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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4 근로장려금 신청 2015

근로장려금 신청 2015


이번시간을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자격과 방법 어떠한제도인지에대해서 알아보는시간가져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의 근로장려금은 앞서있던 2014년보다 다양해진부분인데요, ~2014년까지는 근로자만 해당되었었는데 이제부터는 자영업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격에대해 살펴보려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제도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일까?

- 일은 열심히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액등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 거주자를 포함해 1세대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해

연간 700,000 ~ 2,100,000원까지 지급이 된다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15

 

 

첫번째는 가구요건

조건들 하나하나 모두 충족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총소득요건

위의 표에보이는 2014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구성에따른 총소득기준금액보다

미만이여야만 조건에 해당되어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존재하게 되는데 말이죠.

2014년의 6월1일을 기준으로해서 가구원모두가 무주택 혹은 주택을1채만 소유하고있어야 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이 되어야만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의 4가지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니

꼭 확인하시면 되는부분이에요~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5월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 자격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후에 6월 ~ 8월까지 신청내용을 심사아보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9월1일 ~ 9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이 순차적일 수 있다고해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2015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오현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