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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9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살펴보기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 계시죠? 요즘은 그 헤택이 대폭 업그레이드되어서 관심을 가지는분들 참 많으세요, 게다가 혜택이 있고 가격면에서도 좋다보니 더 많은분들이 끌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게 이 장애인분들의 차량을 구입하실때에 어떤 헤택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면에서 구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꺼에요.

장애인에 해당이 된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를보시면 등급이 나타나있는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분들께서 차량을 구입하실때에는 LPG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LPG로 개조해서는 탈 수 없다는것을 알아두셔야ㅐ요.

 

게다가 장애인용의 LPG로 출고된 차량의 모델에 대해서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일반의 경우나 휘발류 차량을 구매할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혜택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께요.

장애인분들께서는 차량을 구매할때 재산세로 포함이 되지 않고, 의료보험비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혜택도 나뉘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경우 그리고 시각장애 혹은 국가유공자의 1 ~ 7등급

고엽제 후유증의 수당대상자분들께서는 특별 소비세 차량을 구입하려할때 1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2000cc 이하를 구매할경우 5% 의 헤택을 받아볼 수 있고,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차량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요.

 

장애인 등급, 1 ~ 3등급에 해당을하거나 혹은 시각장애 4등급의 경우에 또는 1등급 ~ 7등급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일 경우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그리고 차량cc가 2000이하일경우 구매할 수 있으며 7~10인승과

15인승합차의 경우 1톤이하의 화물및 오토바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4~6등급의 경우에는 LPG차량 구입의 헤택만 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명의로 구입한경우에는 차량이 5년 지난다음은 일반인에게 되팔 수 있고주차료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해서 오늘 장애인 차량 구입 헤택에 대해서살펴보는 시간이였는데요, 도움을 받았다면 좋겠어요 ㅎㅎ

Posted by 오현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