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필독

 

집을 사게 되거나, 지금 사는 집 주인인 경우에, 이 집의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집문서나 땅문서 등인데요. 또한 등기권리증도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집을 팔 때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을 때 과연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가능할까요?

 

 

등기권리증은 다른 문서와는 다르게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집을 팔수 없거나 집주인이라는 증명이 불가능하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옛날 집문서나 땅문서를 가지고 집을 직접 개인이 거래를 하여 거래가 가능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등기소의 등기를 통해 땅이나 집의 소유자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려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등기에 의하여 땅이나 집에 대한 소유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문서인데요.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일회성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자금의 융자를 위해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대체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은 법원에 비치되어있는 양식에 따라서 항목들을 작성하고, 또한 법무사나 은행의 직인이 들어가야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 서류가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안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확인서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작성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될거 같아요.

Posted by 오현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