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올해 신청은 끝났지만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미갔고 내년에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이라면 받아보시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으로는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부양자녀·배우자·연령조건·총소득 조건·주택 요건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1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조건으로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신청자들은 2014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 된 금액

Posted by 오현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