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아 보셨던 몇몇 분들은 아마 아실꺼같은데요. 바로 집주인과의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로 머리 좀 아프셨던 분들 계실껍니다. 그냥 나몰라라하는 집주인도 있어서 아는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당하실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의 꼭 필요한 지식 중 하나인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잘보시고 지금 전세금 때문에 집주인과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써보세요.
사실 그냥 무대포로 지금 돈이 없으니 못준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돈을 가지고 있지않는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는데요. 처음에 계약할때는 전혀 딴 판으로 뻔뻔하기도 한데요. 내가 보증금으로 첨에 낸 전세금은 당연하게 받아야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지요. 하지만 집주인과 감정싸움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전세금 돌려받기에 대한 몇가지 지식들을 알면 대부분은 돌려주는데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하여서 이사를 가게되었을 경우에는 약 한달전에는 이사간다고 미리 말씀하는것이 좋아요
혹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집주인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니 말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서 안된다고 한다면 전세금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지금 현재 세입자의 상황과 사실기록 원하는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글과 돌려주지 않을시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인데요.
진짜 내용증명까지 보내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집을 비운다고 미리 말을 경우 충분히 승소 하실수 있는데요. 집에 들어사는 세입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하지만 요즘 법이 잘되있어서 돌려받으시는데 별 무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감정상해가면서 까지 엄한데 시간을 쓰면서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왜 당연한걸 안돌려주려하는지, 이러나저러나 제일 좋은건 집주인이랑 대화로 별탈 없이 마무리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인거 같네요.